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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및 정책 소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산업혁신빅데이터 플랫폼(이하“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플랫폼에서 데이터 상품을 판매하는 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판매회원”이란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플랫폼”에서 무료 데이터 상품 및 유료 데이터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② “제공”이란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배송”이란 데이터 상품이 오프라인 파일 저장장치(CD, DVD, 하드디스크, USB)에 수록된 상태로 제공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④ “데이터 품질”이란 거래되는 데이터가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주로 데이터의 무결성 정도에 따라 품질의 등급이 나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등급은 “플랫폼”이 주관하는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르며 이에 대한 “회원”의 클레임은 “플랫폼”의 내부 처리 프로세스로 처리합니다.

⑤ “적정성 평가”란 데이터 품질등급 판정을 위해 “플랫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정기, 비정기로 운영하여 데이터 상품의 성격, 무결성, 가공수준에 대한 등급 판정을 수행합니다.

⑥ “데이터 상품의 판매”란 데이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판매회원이 데이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구매회원에게 데이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비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⑦ “데이터 상품의 재판매”란 데이터 상품을 구매한 자가 다시 다른 구매회원에게 해당 데이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플랫폼”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플랫폼”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합니다.

③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플랫폼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플랫폼“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⑤ “플랫폼”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플랫폼”에 송신하여 “플랫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판매회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판매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거래를 위한 플랫폼 운영

2. 데이터 상품의 판매를 위한 수요자 발굴 및 마케팅 서비스

3. 데이터 상품의 판매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 서비스

4.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중개 서비스

5. 판매회원 관련 교육 및 컨퍼런스 기회 제공

6. 기타 “플랫폼”이 정하는 업무

② “플랫폼”의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데이터 및 분석 환경 상품 정보와 관련 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데이터 및 분석 환경 상품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플랫폼”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있습니다.

② “플랫폼”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플랫폼”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판매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신청]


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플랫폼”이 정한 신청 양식에 따라 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입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해진 인증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은 판매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플랫폼”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며, 승낙은 여부 “플랫폼” 내부 프로세스에 의해 결정됩니다. “플랫폼”은 이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화면에 게시하거나 e-mail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③ “플랫폼”은 판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회원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은 해당 판매회원에 대하여 이용계약의 해지, 판매활동의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판매회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플랫폼”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7조 [판매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① “플랫폼”은 이용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서비스가입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플랫폼”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신청에 대해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 “플랫폼”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계좌검증 및 사업자등록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판매서비스 이용계약의 싱립시기는 제 1항에 따른 “플랫폼”의 승낙이 완료되고 해당 내용을 신청자에게 발송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판매서비스이용 계약의 종료]


① 판매회원은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플랫폼”에게 탈퇴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회원은 탈퇴의사를 통지 후 30일 내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하고 “플랫폼”은 이를 승인하므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탈퇴에 따른 연회비 환불정책은 「“플랫폼” 가입회원 이용약관」제9조를 따릅니다.

③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판매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판매회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플랫폼”에서 제시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기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④ “플랫폼”이 판매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플랫폼”은 판매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⑤ “플랫폼”이 판매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판매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데이터상품 판매 계약


제9조 [데이터의 판매행위]


① “플랫폼”에서의 상품 및 용역의 판매는 판매회원 등록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회원은 상품 및 용역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은 판매회원이 스스로 결정하고, “플랫폼”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② 판매회원은 상품 등록 시 

① 품목별 상품 등에 관한 정보, 

②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등은 입력 당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상품 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이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상품 등록 후 변경된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라 정보를 수정, 보완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은 상품 판매 제한, 판매회원 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원은 등록 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회원이 이를 알 수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③ “플랫폼”는 상품검색의 효율성, 판매회원 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판매회원에 대한 사전통지로써 판매조직 1개사 당 상품등록 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시기, 내용, 방법 등은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판매회원 화면을 통해 게시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이 “플랫폼”의 상품등록건수 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플랫폼”은 상품등록을 삭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상품판매제한, 판매회원 ID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④ 판매회원이 제3의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플랫폼”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판매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0조 [매매부적합상품]


① “플랫폼”은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매매부적합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됩니다.

1. 매매불가상품: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권리침해상품 등 관련법령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상품을 말합니다.

2. 매매제한상품:

가. 상품의 판매방식, 판매장소 또는 판매 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제한이 있거나 “플랫폼”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나. 상품에 음란물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플랫폼”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을 의미합니다. “플랫폼”의 정책에는 “플랫폼”에서 정의한 데이터 표준화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데이터 품질 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데이터 품질 진단은 판매되는 데이터를 “플랫폼”에서 데이터 상품업로드 시 자동 진행됩니다.


 

제11조 [서비스이용료(수수료)]


① 서비스이용료는 회원이 “플랫폼”을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판매회원이 “플랫폼”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플랫폼”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결제서비스 대행료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합니다.

②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15%입니다. ※ 수수료율은 플랫폼 목적 및 데이터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③ 단, 판매회원이 직접 영업을 하여 거래가 발생할 경우엔 PG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회원의 마케팅 역할을 인정하여 서비스이용료를 면제합니다. 직접 영업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래가 “플랫폼”에서 발생하기 전 판매회원이 “플랫폼”으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제12조 [상품의 전송]


① 상품 전송 소요기간은 입금 또는 대금결제 확인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상품이 구매자에게 전송완료 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② “플랫폼”은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에 대한 확인통지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전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즉시 다운로드 되는 상품 및 API형 상품의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그 해당기간은 전송 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③ “플랫폼”은 전송과 관련하여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플랫폼”, 금융기관등과의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구매회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면, “플랫폼”은 판매회원이 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판매회원은 당해 주문 정보에 따라 전송을 하여야 합니다.


제13조 [판매회원의 전송의무]


① 주문을 확인한 판매회원은 판매내역에 전송예정일 및 전송과 관련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회원은 상품을 전송하기 전에 주문확인을 통하여 반드시 주문 취소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이 주문을 확인한 후 2주 이상 발송예정일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③ 상품을 전송하지 않아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플랫폼”은 판매회원에게 판매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제14조 [취소, 반품 및 환불]


①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 반품, 취소, 환불이 제약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구매가 이뤄진 후 판매회원이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구매회원이 구매를 취소한 경우

2. 판매회원의 구매 승인이 필요한 데이터 상품에 대하여 판매회원이 7 일 내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결제가 자동 취소되는 경우

3. 구매회원이 상품 구매 후 상품 다운로드를 하지 않거나 분석환경에서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완료일로부터 7 일 내 환불을 신청한 경우


제15조 [판매대금의 정산과 환불]


① 판매회원이 “플랫폼”을 통하여 판매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대금(이하 “판매대금”이라 함)에 대한 정산은 상품 판매 가격에서 제15조의 서비스이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대금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정산대금은 구매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PG사로부터 결제 방법에 따라 자동 정산을 합니다. 정산일은 PG사의 정산 일정에 따릅니다.

③ 단, 판매회원이 직접 영업을 하여 거래가 된 경우엔 제15조 3항에 따라 서비스이용료를 PG사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회원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

④ “플랫폼”은 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구매회원이 가입회원이용약관 제15조에 준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플랫폼”은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⑤ “플랫폼” 판매대금의 정산 이후 구매회원의 정당한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판매회원에 정산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플랫폼“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플랫폼“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플랫폼”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7조 [분쟁해결]


① “플랫폼”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플랫폼”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단, “플랫폼”은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 및 용역 등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회원과의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플랫폼”은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 또는 구매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플랫폼이 제 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플랫폼”은 귀책사유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④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8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플랫폼”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플랫폼”과 이용자 간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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